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항목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배점,평가절차가 5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흐름을 살펴본다.

 

 ① 노후계획도시 정의(令 제2조)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m2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여 법령상 위임을 하여, 택지 등의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조성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하되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하였다.

 면적은 법률에서 정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외에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하였으며,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하였다.

 현재,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는 51개이나, 시행령에서 조성의 근거가 되는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하다.

  

 

②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令 제17조)

주거단지 통합 정비 등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으로 유형별 특별정비구역의 세부사항을 구체화한다.

 

 ③ 선도지구 지정기준(令 제25조)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 선도지구의 지정 기준을 위임하여, 시행령으로 선도지구 지정기준을 구체화 한다.

이로써,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 선도지구 지정기준, 배점,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④ 건축규제 완화(令 제31조)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용적률(법정 상한의 150% 이내), 건축물 높이 제한,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완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건축규제 완화 범위 구체화에 대해 시행령으로 마련한다.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본방침으로 별도로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조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해 갈 것이다.

 

 ⑤ 안전진단 면제·완화 기준(令 제32조)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의 대상 및 기준을 위임하고, 시행령을 통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 다른 주택단지가 없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 할 계획이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지자체장)가 5%p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⑥ 공공기여 비율(令 제34조)

 공공기여의 비율을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율의 7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등에 공공기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도 위임하여 방침을 세우도록 하였다.

시행령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전체의 적정수준 평균용적률, 즉 기준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그 예로 일부 신도시의 180%인 현재의 평균용적률을 향후 300%까지 확대하게 된다.

 그 1구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공공기여량 산출하며, 

2구간에서는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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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간 차등화를 통해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도시기능 강화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 고려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1년가까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법령제정 막바지 단계로 치닫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시급한 '1기신도시'의 도시정비 해결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용적률완화등의 사업성에 기대어 속도전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가장 최적의 쾌적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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