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담당관 면담
-성남시 안철수의원 통해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견 접수

지난달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고 노후도시특별법을 발표하고 최근에는 이 법 관련 선도지구 선정 시기를 앞당긴다고 발표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사업에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사진: 성남시청 청사]
[사진: 성남시청 청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을 하반기 중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선도지구 공모 일정을 5월중 착수한다고 밝히는 등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발빠르다.

[사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정상철과장등 직원들과 분당 탑마을 선경 김정수, 대우 이경연, 풍선효 이보림 추진준비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여 면제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성남시 도시개발행정과 정상철과장등 직원들과 분당 탑마을 선경 김정수, 대우 이경연, 풍선효 이보림 추진준비위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여 면제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로인해 노후계획도시의 주요 5개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등 주요 지역에서는 본 사업의 정부 공략지점인 선도지구가 이지역 재건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여겨 각 지구별 주민들 또한 이 부분에 촛점을 맞추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이 4월로 예고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벌써 동의율달성과 선도지구지정에 대해 단지별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이다.

[사진: 분당 탑마을 선경 김정수위원장이 공공기여와 고도제한 재검토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분당 탑마을 선경 김정수위원장이 공공기여와 고도제한 재검토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곳 분당 아파트 단지 중 군공항인 '서울공항'의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단지의 주민들은 '선도지구'는 커녕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만 간다.

 

[사진: 성남시 안철수국회의원이 주민대표들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법안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성남시 안철수국회의원이 주민대표들의 분당 노후계획도시 법안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 사업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최고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하나, 분당의 15개단지(탑마을 선경, 대우, 경남, 벽산, 장미마을 동부, 코롱, 현대, 아름마을  건영, 태영, 한성, 두산, 삼호, 풍림, 선경, 효성)는 군공항의 고도제한에 막혀 이러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혀 적용할수 없는 실정이다.

당초 분당은 노태우정권시절 주택 200만호건설정책 시행에 따라 정부의 정책으로 계획되고 설계되어 들어선 신도시이다. 그 이후 30년이 경과된 현재 또 다시 정부주도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재건축시행을 앞두고 이 지역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진: 안철수의원과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이보림추진준비위원장외 주민대표 기념촬영]
[사진: 안철수의원과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이보림추진준비위원장외 주민대표 기념촬영]

분당의 상기 15개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의 주민대표들은 "우리 분당 15개 단지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2구역에 해당되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말하는 용적률 상한에 대한 이익을 전혀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재건축을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애초에 이구역은 단독주택지나 5층이하의 연립등 저층공동주택을 계획하여 시행하였어야 맞는 지역에 지금의 아파트를 건설해놓고, 이를 어떻게 재건축을 하라는 말인지 당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 적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면제등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또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비율도 조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군공항인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 재설정에 대한 빠른 처리도 군에 대해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음달인 2024년 3월 12일까지이다. 군공항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당지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법안의 검토와 보완이 '해당주민들에게만 주는 특혜(?)'라는 냉랭한 시각을 거두고, 30년전 들어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그러한 시각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대한민국의 도시정비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