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추진지역에 주민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최선
- 정비사업에 대한 법무,세무, 감정평가등을 모두 담아 지원하기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정책에 따라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 3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 한국도시환경연구원과 노후계획도시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 기념촬영]
[사진: 한국도시환경연구원과 노후계획도시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추진준비위원회와 업무협약 기념촬영]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표에 따른 시행령을 4월안에 공표하고자 3월초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곧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김덕기박사(법학박사, 부동산학박사)를 비롯하여 자문위원인 법률사무소 두남 김동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해법 이병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문성관 변호사, 법무사법인 우영 장철승 법무사, 세무법인 상승 김범진 세무사, 세무회계 대경 최은미 대표세무사, (주)리원디엔씨 김성수대표,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이주희이사, (주)가람감정평가법인 김양욱 이사와 한국도시환경연구원 관련자 이규훈교수 (전, 한국부동산원 실장), 조여광교수(전, SH공사 토지보상 자문위원), 유대진교수(현,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도시개발팀장)등이 참석하였다.

[사진: 왼쪽부터 장철승법무사(법무사법인 우영), 유대진교수(한국투자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팀장), 김동호변호사(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김덕기박사(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사장), 이보림위원장(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추진준비위원회), 김성수 박사(리원디엔씨 대표), 조여광교수(전 SH 토지보상 자문위원), 김양욱이사(가람감정평가법인)
[사진: 왼쪽부터 장철승법무사(법무사법인 우영), 유대진교수(한국투자부동산신탁 부동산개발팀장), 김동호변호사(법률사무소 두남 대표변호사), 김덕기박사(한국도시환경연구원이사장), 이보림위원장(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추진준비위원회), 김성수 박사(리원디엔씨 대표), 조여광교수(전 SH 토지보상 자문위원), 김양욱이사(가람감정평가법인)

 

최근 '1기 신도시'의 재건축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지역만 108개 지역 215만가구의 규모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서울 및 경기 수도권등 1200여개의 도시정비사업과 맞물리게 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지역등에서는 도시정비관련 전문가 부족등 적지 않은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은 본 협약을 통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와 특강등의 지식전달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단계의 법률검토자문,감정평가자문,설계검토자문등에 대한 각종 컨설팅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내외적 권익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사진: 노후계획도시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보림]
[사진: 노후계획도시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보림]

 이날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추진 준비 위원회 이보림 위원장은 "한국도시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린다. 연구원의 자문역량을 본 협약을 통해 아낌없이 지원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이 든든하다. 우리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 단지가 지금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여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시환경연구원의 부동산 전문가분들, 법률 전문가분들께서 도와주시니 해당 지역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정말 든든하게 믿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감사드린다."

[사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김덕기 박사(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
[사진: 한국도시환경연구원 이사장 김덕기 박사(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

 이에 한국도시환경연구원 김덕기 이사장은 " 이번 노후계획도시 분당 아름마을 풍·선·효의 자문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정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어 사명감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좋은 도시를 만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우리 도시환경연구원의 자문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다."며 화답하였다.

한편, 이날 한국도시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우리나라 각종 도시정비 및 환경에 대한 연구, 출판업무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교육 및 연구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정비사업에 대한 자문 ▲정비사업 조합 및 조합원의 권익 보호 ▲ 정비사업에 대한 법률, 회계, 세무등에 대한 컨설팅 등의 업무에 대한 꾸준한 자문을 약속하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