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이규훈

총회의 결의방법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총회의 결의방법은 조합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두, 거수, 기립, 호명, 박수, 투표지에 의한 표결 등 의장의 재량으로 어느 하나에 의하여 표결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 투표지에 의한 표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조합정관상 조합원의 총회 참석 및 의결방법은 직접 참석, 대리인 참석, 서면결의서 제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투표이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가 일반적인 의결방법인지 예외적인 의결방법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전자투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전자투표제도는 2021년 9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도시정비법」제45조제8항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9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45조제8항 전단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상기 규정을 보면 법 문언상 재난의 발생,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자투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자투표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총회 의결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전자투표에 대한 2가지 견해

1.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려는 입장 : 법 제45조제8항의 입법취지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조합원들의 총회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는 것이므로 정관에서 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정관에 전자적 방법을 의결권 행사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2. 전자투표를 소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입장 : 법 제45조제8항은 재난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결의방법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위 조항을 근거로 현행 도시정비법이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오히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예외적으로 나마 허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예외적으로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해야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다. 원격근무,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소비문화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정비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이 그것이다. 전자투표제도가 재난, 감염병 등 상황에서 조합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수 백명, 수천 명의 조합원들을 한 장소에 모아 놓고 장시간 회의를 하는 방식을 계속 고집해야 하는가! 더욱이 대부분은 서면결의서를 받아 안건을 통과시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서면결의서의 위·변조 문제, 오에스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면 전자투표제도가 훨씬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서면결의서나 오에스 고용에 따른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조합이 얼마나 많은가! 오히려 전자투표가 진정한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자투표 시행조건과 최소한의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임을 잊지 말자! 기술적인 문제는 전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제도적인 정비만 필요할 뿐이다. 전자투표를 일반적인 결의방법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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