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이규훈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사업의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일)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주택가액의 경우,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이다.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이다. 개발비용은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조합운영비 등이다. 개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개시시점으로 한다.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정기예금이자율과 종료시점까지의 해당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율 및 부담금에 대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30%, 해당 시·군·구 20%로 각각 귀속된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다.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정부는 다음과 같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022.09.29. 기준)을 발표하였다.

1. 부과기준 현실화, 시장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부과개시시점 조정 : 조합추진위원회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공공임대, 공공분양 매각대금을 초과이익 산정 시 제외

4.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제도 신설

 

 

 

 

 

 

 재건축부담금 개정은 언제하나

2022년 9월 정부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지 어언 1년이 다되어가고 있건만 관련 법 개정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많은 재건축 조합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최근 공사비 인상 등으로 당초 보다 많은 추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의 경우 법 개정으로 재건축부담금이라도 면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자 혹시 수 억원의 세금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재건축조합의 경우 해산을 미루는 곳도 있다고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자는 조합이고 2차 납부자는 조합원이다. 그래서 조합이 해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부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부과 업무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조합의 해산을 만류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해산 절차를 강화한 것과는 상반되는 일이 다. 이 모든 사태가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제발...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