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정비구역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란 이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한다) 제2조제4호 도시⦁군관리계획 중 하나인 정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구분한다.

 

3. 노후⦁불량건축물

 

1) 노후⦁불량건축물의 의의

노후⦁불량건축물은 건축물의 객관적 현황을 기준으로 도정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하며,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노후⦁불량건축물이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노후⦁ 불량건축물의 요건

노후 불량건축물이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법 제2조 제3호 가목)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법 제2조 제3호 나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의 의의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정비기반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의 종류에는 ①도로, ② 상하수도, ③ 공원, ④ 공용주차장, ⑤ 공동구, ⑥ 녹지, ⑦ 하천, ⑧ 공공공지, ⑨ 광장, ⑩ 소방용수시설, ⑪ 비상대피시설, ⑫ 가스공급시설, ⑬ 지역난방시설, 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시설“ 등이 있다.

 

5. 공동이용시설

 

○ 공동이용시설의 의의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는 ① 놀이터, ② 마을회관, ③ 공동작업장, ④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⑤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⑥, 그 밖에 ④와 ⑤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등이 있다. 1)

 

6. 대지

도시정비법상의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 토지로서 법 제2조 제7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김덕기 법학박사/부동산학박사 

- 연세대학교 이학사 

- 성균관대학교 문학 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박사 

- 동국대학교 법학 박사 

- 전) 법무법인 하우 부동산·금융 수석 전문위원 

- 현)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교수 

- 현) 동국대학교 법학대학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 현) 부동산포털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발행인 

- 현) 법률사무소 두남 고문 

- 현) 주식회사 두남씨앤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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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ㆍ화장실 및 수도

  2. 탁아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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