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4일(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층 대원AI융합세미나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 모임 병행 진행
-한국도시정비법학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한국도시환경연구원,한국도시환경헤럴드 공동주최
-김세준 박사(성신여대 교수), 심소희팀장(도시공학박사,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강의 진행

[사진: 2024년 제1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행사 기념 사진]
[사진: 2024년 제1회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 행사 기념 사진]

2024년 2월 24일, 오후 2시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제1회 도시정비법무 정책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행사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교수의 사회로, 제1부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법과대학)과 심소희 팀장(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의 도시정비 분야에 대한 발제 순 진행되었으며, 제2부 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모임을 진행하였다.

[사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교수 축사]
[사진: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교수 축사]

본 「도시정비법무정책포럼」은 한국도시정비법학회(초대회장: 이상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임규철),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도시정비법무정책최고위과정(주임교수: 김덕기, 김인범) 주관으로 진행 되었다.

[사진: 제1회 한국 도시정비정책포럼 발제자(김세준교수, 심소희팀장)의 모습, 포럼 시작직전]
[사진: 제1회 한국 도시정비정책포럼 발제자(김세준교수, 심소희팀장)의 모습, 포럼 시작직전]

 

 이 날은 40여명의 법조계 인사들과 도시정비실무 관련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도시정비정책에 대한 법률전문인들의 관심을 표명함과 동시에 복잡한 법률로 이루어진 도시정비법등에 대한 검토 및 연구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에대한 지식을 일반인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사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 교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상영 교수는 독일에서 민사법을 전공한 민사법학자로 환영사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민사, 형사, 행정법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법령개정이 빈번하고, 그뿐아니라 시도조례에 폭넓게 수권하여 조례가 중요한 법원이 되는 영역으로 도시정비법은 구체적 규율의 내용이나 공적개입의 정도와 관련한 정비사업 절차에 중대한 차이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 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속화에 따른 분쟁은 더욱더 만연해 질 것이다.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져갈 것이 자명함으로 우리 도시정비 법학회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 연구하여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 교수가 "발제1.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 교수가 "발제1.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있다.]

 

이어 발제에 따른 성신여대 법학과 김세준교수와 서울시 도시계획국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 팀장의 강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사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팀장이 "발제2.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심소희팀장이 "발제2. 신속통합기획의 이해"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도시정비법학회는 민사법·형사법·행정법·기타 관련법 등 각 법률분야 전문가들과 도시정비의 실무전문가들이 모여 도시정비법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향후 학회지, 도서출판물 간행, 법안 의견서 제출, 학술발표회, 세미나, 강연회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련학회 및 기관과의 상호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발제자들의 발제후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진행이 되었다.]
[사진: 발제자들의 발제후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토론도 진행이 되었다.]

 본 도시정비법학회에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 최창렬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임규철 학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김덕기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인범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김세준 교수, 경기대학교 법과대학 석진국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2024년 1월 초 서초구에서 1차 발기인 모임을 갖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추대한 바 있다.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학장: 임규철)에서는 정비사업 주체들이 사업을 원활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전 노하우와 최신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도시정비 사업의 최고 법률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을 개설하였으며, 3월 22일(금) 개강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