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이규훈

조합임원의 역할 및 자격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고 조합사무를 집행한다. 감사는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진- 본컬럼과 관계없음]
[사진- 본컬럼과 관계없음]

재개발·재건축조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조합임원을 하려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합임원의 책임

조합임원은 조합업무에 대한 법적·경제적·공정성 유지 등의 책임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조합임원은 법적 책임이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 등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합정관 및 그 하위규정인 업무규정, 회계규정 등 조합원들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조합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임원은 경제적 책임이 있다.

1)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금전을 포함한 조합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여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예방하여야 한다.

3)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합임원은 공정성 유지 책임이 있다.

1)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가 업무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우선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조합임원 교육 의무화해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주장한다.

첫째, 조합임원은 수백억, 수천억이나 되는 조합원재산(종전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시공사 등 수 십여개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조합장이나 상근임원은 수 천만원의 연봉도 받고 있다. 조합임원에 대한 역량이 곧 사업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현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나 조합임원들이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임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지자체에서 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무료교육)이나 대학의 전문가과정 교육(유료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 역량 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합장이나 임원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규나 절차도 모르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나 시공자의 말만 믿고 허수아비처럼 행동하는 조합장이나 임원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

셋째,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나 시·도에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하게 하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계하면 전담교육기관 지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선임되고 6개월 이내에 일정시간(약 6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연임을 하는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일정시간(약 3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우리는 무식한 조합장을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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