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패키지식 해법 시급 -불공정한 의료생태계가 문제의 근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입장

2024. 02. 13 by 이지철 부동산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2023.10.19) 이행을 위해 패키지식 해법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축적된 복합적 과제로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정책패키지 추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따르면, 문제의 근원인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에 따른 필수의료 생태계가 고사하는 위기를 구조하기 위한 해법마련을 도모하였다.

이에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라는 비전 과 미래상을 필두로 사회수요 충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진료-연구 및 일-생활 균형의 필수의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혹시모를 의료사고시 환자는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민,형사에 대한 부담을 합리화하며,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사등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완결 전달체계를 통한 지역의료를 강화하며,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필수의료 친화적인 공정 지불 및 보상체계로 개편하고 보상체계를 왜곡하는 비급여 및 미용의료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정한 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 핵심과제를 패키지화 하여 의료인력을 인력양성과 인력운영등을 통해 충분히 확충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에 대한 의료수요, 넥스트 팬데믹등을 대비하여 충분한 의사수를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를 예고했다. 그 방안으로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와 진로 다변화에 대한 방안등을 모색한다. 또한 인턴제 개선을 통해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을 확보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력운영 혁신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안정적 운영을 꾀하기 위한 인력구조를 운영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의사배치법령 및 지침 개선등의 기준을 개선하고 국립대병원 전임교수를 대폭확대하며 전문의 고용확대와 병원인력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물론 전문의 장기계약 활성화와 육아휴직과 연구년을 보장하고, 번아웃 방지를 위해 병원 자체 거버넌스 및 지원책도 마련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도 확립하는 가칭 '권역의사인력뱅크'등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범위 개선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를 재정립하고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하여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등을 구축하여 면허관리도 선진화 한다.

두번째 패키지로 지역의료 강화에 의한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전달체계를 네트워크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확보와 투자확대를 통해 지역의료를 육성하여 의료자원 유출을 최소화 한다.

이를 위해 기능 및 수요 중심으로 협력적인 전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역할을 명확히 하여 기능 정립에 대해 지원한다.

상급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등 3대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인 육성을 꾀한다.

2차병원은 인력집중화를 통해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 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전문병원 제도를 개편하고, 성과중심의 사후 보상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원에 대해선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의 일차의료 기능을 확립하고, 의원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병상 및 장비 기준 합리화를 병행한다.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중증,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거점병원 책임 하에 권역내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달체계 효율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가칭'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협력 유인을 강화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확충한다.

평가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인력도 안정적인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출신 의무 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 교육 및 수련도 확대하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위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방안과 재정투자를 통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등을 검토하게 된다.

수도권 병상 관리에 대해서는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을 연계한다.

세번째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의료인은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 및 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의료사고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전에 의료인과 피해자 간 소통 및 합의를 통한 소모적인 소송을 최소화하여 예를 갖춘 상태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수사 및 처리절차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 지게 하고,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의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게 된다.

동시에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를 확립하여 소송 전에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을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혁신하고 공정한 감정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위한 책임 및 공제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

응급실 안전면에 있어서도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 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 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게 된다.

네번째로 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등을 보완하며 비급여 및 미용 의료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체계등을 개선하며,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 논리에 따른 시장 적정화를 이루도록 한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가치 점수등을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궁극에는 상시 조정으로 전환하며, 의료비용분석조사등을 개선하여 보상 불균형에 대한 신속한 조정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및 확산하고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등을 반영하되 분만, 소아등에 우선 적용하여 성과관리를 병행하게 된다. 

비급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며,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개발 및 변경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 하고 건보료 본인부담 및 보장 범위를 개선하여 공사보험의 역할도 정립할 방침이다.

미용의료 개선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 및 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조기에 집중하여 추진하여 체감되는 성과를 창출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하여 가칭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2월 초 발표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정책을 발표한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응급환자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산모 원정출산, 지역환자 원정진료등 붕괴위기로 치닫는 의료체계에 대한 정책으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나 무분별한 개원의 통제수단의 부재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내용이 빠지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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