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주요쟁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겨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는 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겨쳐야 한다고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벌칙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사건의 경과

1심판결: 무죄

1심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

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창립총회 의결 과정에서 추후 자금차입 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차입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판결: 유죄(선고유예)

원심판결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참조)”는 법리를 근거로,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대상판결: 파기환송

대상판결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례해설

대상판결의 1심은 도시정비법 제137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창립총회시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상판결의 원심은 창립총회를 조합의 총회결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위반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 제1항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관계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조 제1의2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과 달리 총회 의결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임희찬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취득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단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전문 변호사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전공 재학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前)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법제팀 사내변호사

(前) 수성엔지니어링 법무팀 사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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