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회장 이규석)의 24-2차 실무수습교육생들이 2월 27일 오전 10시에 화성시청을 방문, 현장체험을 진행하였다.

[사진: 화성시청 로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사진: 화성시청 로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이번 화성시청 방문은 기존 수원 영통의 경기출입국관리외국인청에서만 이루어졌던 현장체험에서 벗어나 도시청 등을 방문하는 새로운 방향의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학습의 폭을 넓혔다.

교육생들은 화성시청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장의 안내 하에 행정사 업무와 관련된 주요 부서인 도로교통과, 허가민원과, 위생정책과 등 6개의 부서를 방문하였다. 각 부서에서는 과장의 업무 설명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직접 경험하였다.

[사진: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회장 이규석)의 24-2차 실무수습교육생들 현장체험모습. 출처: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사진: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회장 이규석)의 24-2차 실무수습교육생들 현장체험모습. 출처: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제공]

 

이번 화성시청 방문은 출입국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에 대한 교육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육생들의 뜨거운 반응은 이를 충분히 증명하였다. 또한, 이번 현장체험을 통해 시청에서의 행정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실제 업무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업무에 대해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라는 공문을 각지방 자치구에 하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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