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에 의한 취득 Ⅲ]

[조여광교수의 토지보상 이야기 27]

[수용에 의한 취득 Ⅲ]

 

보상금 지급 및 공탁

1. 보상금 지급

○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

2. 보상금 공탁

○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⓵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②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⓷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⓸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 공탁의 절차

- 공탁준비 : 공탁통지를 할 토지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파악

- 공탁서 작성 : 공탁자와 피공탁자 기재, 공탁 원인사실의 기재(수령 거부,주소불명,채권압류,미등기등),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표시 기재 등

- 공탁신청 및 공탁물 납입

- 집행법원 공탁사유 신고 등 : 채권압류․가압류 등에 있어 사업시행 자가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

○ 공탁법원 : 재결보상금 공탁은 변제공탁의 일종이 원칙적으로 소유자 주소지 공탁을 하지만, 재결보상금은 예외적으로 소재지에 공탁

○ 피공탁자 :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자로서 토지 등의 소유자 혹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

- 수용재결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는 권리승계자가 보상금 수령

- 소유권 변동은 없으나 보상금 지급 전에 보상청구권이 양도․압류된 경우는 피공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 로 집행공탁을 해야한다.

- 수용재결 이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종전 소유자로 재결한 경우는 소유권에 관하여 경정재결을 받아 소유권을 승계한 자를 피공탁자로 한다.

○ 공탁의 대상물 : 현금 혹은 채권

- 채권공탁 : 공탁을 채권으로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며,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상채권의 발행일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채권취급기관으로부터 보상채 권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보상채권을 교부받 은 날부터 보상채권 발행일의 전날까지의 이자는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 공탁의 요건

-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 수령거부 :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 수령불능 : 보상받을 자의 사정(주소불명, 무능력자 등)으로 보상 금 수령을 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 상대적 불확지 : 여러 명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한 진정한 권리 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절대적 불확지 : 처음부터 누가 보상금 수령권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 때

· 재결금액 > 협의보상금 : 차액을 공탁 (토지보상법제40조 제4항)

-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보상금이 압류․가압류로 지급이 금지된 경우는 집행공탁

·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중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은 공탁할 수 있으나,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있는 경우, 수용토지 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 하자가 있는 공탁

-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탁, 일부의 공탁, 조건부공탁 등은 하자 있는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금을 피공탁자가 수령하면 피공탁자가 일부의 공탁이나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되므로 그 공탁은 공탁일에 소급하여 유효 한 것으로 된다.

 

[조여광교수]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학사

서울주택도시공사(토지 등 현장보상 경력12년)

현)인천도시공사 등 개발 및 보상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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