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화) '24년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개최…강남구 3곳 공모 신청
-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주민반대 및 부동산 거래 이상 징후 등으로 미선정
- 시, “모아타운 공모지역 내 주민갈등‧투기우려지역 우선 제외 원칙 지켜갈 것”

 서울시는 3월 5일(화)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선정되었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6,800㎡)는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하여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개포4동 일대(면적 70,666.3㎡)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역삼2동 일대(면적 97,881㎡)는 위원회 심의 결과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하여 미선정되었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23.8) 전ㆍ후로 월 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23.5월 이전 2.8건 → ‘23.5~9월 16.6건)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되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목)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22.10.27.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 지정, 고시된 바 있다.

 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 및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 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은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추진 이견으로 인한 갈등지역은 제외한다는 원칙과 부동산 거래 이상징후로 인한 투기우려지역 등은 거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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