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방수, 단지내 도로보수 등 공용시설물에 대해 최대 6천만원 지원

군포시는 29일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5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4개 단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67개 단지에 대해 심의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은 총 공사금액의 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등 기존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이다.

 

군포시는 지난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라 10개 단지 444,468천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개 단지 42,070천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8개 단지 570,297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매년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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