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위반건축물 항측 현장조사 실시
- 베란다·옥상부 무단증축, 영업시설 확대 등 주요 단속 대상
- 미시정 시 위반건축물 표기·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엄정 행정처분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위반건축물 항측 현장조사를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시 2023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확정된 관내 2,631개의 건축물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베란다·옥상부 무단증축 ▲천막과 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장 확대 ▲가설건축물 미신고 혹은 연장신고를 누락한 경우 등이다.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 제공]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지참,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증축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구는 가능한 경우 우선 추인절차를 밟도록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해 자진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처분을 순차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며, “위반건축물은 항측판독을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사소한 증축이라도 반드시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에게 문의 후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는 평소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을 함부로 축조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라고 당부하며, “구 차원에서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봉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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