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19일까지 선착순 접수
-법의 시각으로 도시정비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듯

국내의 무수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해오고 있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도시정비 법무정책에 대한 도시정비관련 최고의 전문가 양성에 앞장섰다.

바로 '제 1기 법무대학원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법무정책 최고위 과정'이다.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기존 행정법, 민법 또 헌법과 국제법등 전통적인 법을 연구하며, 관련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출신 인사들을 배출하여 왔다.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은 각종 재개발, 재건축뿐만아니라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발표에 따른 시행령등이 입법예고 되고 있으며, 국가적 도시 구조 혁신을 위한 사업이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뒤덮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들의 권리 사항에 대한 판례등 분쟁사례에 있어서 새로운 판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최근 판례에 따른 유동적인 법적용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는 절차법의 내용이 주가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해석이 해당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빈번한 편이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조합내외부의 갈등 문제들이 해당 정비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태반인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해당 과정을 준비중인 법무대학원 김인범 주임교수와 김덕기 주임교수는 "도시정비에 대한 법학자로서의 관심은 후대를 위한 시대의 숙명이다. 이를 위해 실무에서의 전문가, 건설업계 전현직 임원, 공기업 임원등을 초대하여 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하였고, 절차상의 표면적이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법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함께 공부하여 적용이 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며, 법학과 도시정비라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집대상은 한마디로 법을 접하는 모든 사람이다. 정비사업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뿐만 아니라 관련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등 전문직, 주택건설 관련업체 임직원들과 법을 공부하는 일반인까지 모두 포함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3시간 강의가 진행되고 기간은 18주간 이어지며, 수강료는 400만원이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이상영교수(법학박사)를 주축으로, 동국대학교 전임교수, 본과정 전임교수 및 교강사, 민사법학자, 행정법학자, 형사법학자로 구성된 한국도시정비법학회 1차 발기인 모임에 이어 2024년 2월 24일에는 '제 1회 한국도시정비법학 포럼'과 제 2차 한국도시정비법학회 2차 발기인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모집요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명: 도시정비(재개발ㆍ재건축)법무정책최고위과정 1기

2. 교육기간: 2024. 04. 19. 부터 (18주, 54시간)

3. 강의시간: 매주 금요일 PM 7시 ~ 10시(3시간)

4. 강의장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5. 수강생 정원: 40명 내외

6. 수강료: 4,000,000원

7. 접수처 및 수강 문의

-접수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법학관 1층 167호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T. 02) 540 3008  F. 02) 511 8089

-수강문의: M. 010-3181-8154  E. bakd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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