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공고,열람,이의신청,보상협의회]

[조여광교수의 토지보상이야기21]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공고,열람,이의신청,보상협의회]

Ⅰ. 보상계획 공고

1.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를 거쳐 작성된 조서내용이 확정되고 토지소유자 혹은 관계인에게 알리는 절차이다.

2. 보상계획 공고

1) 공고 및 통지를 위한 준비

○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은 토지보상법상 의거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를 누락할 경우 재결절차상의 하자로 재결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2)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 사항

○ 보상계획 공고일 및 열람기간 14일 이상

○ 보상계획열람 장소 확정

3) 보상계획 공고문 사항

○ 공익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열람장소, 열람기간, 및 연락처

○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4) 보상계획 통지

○ 통지대상 : 토지 소유자, 관계인

○ 통지내용

- 공익사업의 개요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열람장소, 열람기간 및 연락처

- 토지소유자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 안내

○ 통지방법은 등기우편으로 통지한다.

○ 반송우편물에 대한 재조사

-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인 경우에는 동일 주소로 재송부한다.

- 반송사유가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인 경우에는 주소를 재조사하여 송부한다.

3. 보상계획 열람

○ 보상계획을 공고 혹은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한다.

○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 닌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하게 한다.

○ 열람내용은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의 내용과 동일하다.

- 토지 및 물건조서, 공사계획도면 등을 제시한다.

-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를 준비한다.

4. 이의신청 및 후속조치

○ 보상계획 공고 및 통지된 내용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등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이며, 만일 서면으로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Ⅱ. 보상협의회

1. 보상협의회 개요

○ 보상협의회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취득 및 보상절차의 이행을 위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협의를 하는 기구이다.

○ 보상협의회는 ⓵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와 ②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된다.

2. 보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절차

○ 보상협의회의 설치하는 협의보상 지원기구이다(토지보상법 제82조)

○ 보상협의회가 다루는 주요내용

- 보상액 감정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 잔여지 대상여부 및 범위에 대한 사항

- 이주대책에 대한 사항

-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사항 등이다.

- 추가적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

3. 보상협의회 설치의 주체 및 시점

○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도, 시․군․구) 에게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설치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 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서 보상협의회 설치에 대한 자치단체간의 협의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보상협의회 설치시점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이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보상협의회의 설치 : 임의적 설치와 의무적 설치

- 보상협의회의 설치는 임의적 조항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적으로 설 치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82조 제1항)

-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적 보상설치는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이상인 공익사업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이어야 한다.

4. 보상협의회 구성

○ 보상협의회는 보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유자(관계인 포함)과 사업시행자를 비록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 당사자 : 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시행자

- 외부전문가 : (경력 5년 이상) 법관, 변호사, 공증인, 감정평가사, 보상업무 종사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보상협의회 위원 구성

-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사업시행자 설치하는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위원 임명권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 위원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6인 이내로 구성

∙ 사업시행자가 위원으로 선임

∙ 위원의 1/3이상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으로 구성

5. 보상협의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나 자문기관이므로 의결정족수 규정은 없음

○ 보상협의회 협의된 사항에 대한 조치

- 위원장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조여광교수]
[조여광교수]

[조여광교수]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학사

서울주택도시공사(토지 등 현장보상 경력12년)

현)인천도시공사 등 개발 및 보상 평가위원

 

[모집요강]

봄~ 봄~ 봄~ 봄이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지나!

또 벚꽃 잎이 피어나듯이!

 

2024 봄학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토지보상ㆍ개발 전문가과정 3기모집요강

1.교육기간: 2024.03.~ (18주,54시간)

2.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PM7시~10시(3시간)

3.교육장소: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동관

4. 교육정원: 40명 온라인접수>서류전형>합격자발표>입학

5.교육문의: 010-3181-8154 E. bakdal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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