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금품 제공 혐의
- 재건축사업에 영향 큰 시공자 비리, 엄벌 촉구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건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3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개발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통상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건설업자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할 경우 조합원 사이 갈등이 야기되고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는 등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재건축 사업에 시공자가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시공자가 아닌 공동사업시행자"라며 "시공자를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을 이 사안에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취지와 공동사업자 선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관련해 금품·향응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업설명회에 방문한 조합원들에게 이사 비용으로 70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혐의 등도 받았다.

이날 현대건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3곳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건설 및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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