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3년 12월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소위원회 개최 결과 종로구 관수동 107번지 일대「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포함)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관수동 일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78.7%에 달하며 구역 내 화재에 취약한 목구조 건축물도 68%에 이른다. 특히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대부분으로 정비 여건 마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었다.

 금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관수동 일대는 약 4만㎡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 및 청계천이 연접해있는 경관적 특성, 건축물 신축 등 제약요소를 고려하여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시행지구는 단계적 정비 및 신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철거 중심의 단일화된 일반정비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 방식(소단위, 일반정비형)을 적용하였다.

 기반시설 정비 등 고려하여 규모있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지구 9개소, 종로변 연도형 상가 특색을 반영한 소단위정비지구 3개소, 신축 건물 등으로 적극적 정비의 한계가 있는 24개 지구는 소단위관리지구 및 존치지구로 설정하였다.

 통합개발(정비지구·관리지구 등)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0%를 신설하여 부지 정형화를 도모하였고, 청계천변 수변공간 조망을 위한 저층부 개방공간 조성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50%를 신설하여 수변공간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특히 녹색도심 조성을 위하여 주요 보행축 교차지점에 거점공원을 확보하고 공간 활용도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해 연접 지구 특화설계구간을 유도하는 한편 동서·남북 보행녹지축 설정을 통해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도로 폭원을 확대하였으며, 내부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친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중심도로 폭원을 확폭(6m→12m), 그 외 내부도로는 4~8m로 확대하였으며 통행체계를 조정하였다.

 금회 정비계획(안)이 마련되고 새로운 정비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관수동 일대 낙후된 도심상업공간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서울도심 도심부 위상에 맞는 공간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공공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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