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23년 12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구 봉은사로 120일원(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사진: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조감도}
[사진: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조감도}

 

 대상지는 과거 르메르디앙(구, 리츠칼튼) 호텔로 운영되어 왔으나, 코로나19 등 악재로 2021년 중반 폐업하였으며, 강남권 국제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기능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해당부지의 사업은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하여 올해 1월부터 사업계획 및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의 협상을 진행했으며, 총 2,858억원의 지역필요시설 설치와 및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하였다.

 주요 도입 용도로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 및 지원기능을 계획하였으며,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 개방함으로써 지역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본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혁신적인 디자인을 인정받아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업은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관계법령에 따른 추가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대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결정하였다.

- 본 사업은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시 건폐율(최대 70%)과 용적률(최대 860%)에 대한 추가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별도 절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시 최종 완화 범위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건축법 제73조(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의거,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적용을 완화할 수 있음.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간 테헤란로 중심이었던 강남의 업무․지원 기능이 봉은사로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저층부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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