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이규훈

<사진 : 주민대표회의 승인 현수막>
<사진 : 주민대표회의 승인 현수막>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및 역할

주민대표회의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7. 시공자의 추천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9.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대표회의의 중요성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기 때문에 조합은 없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민간사업의 경우 조합에는 이사회의,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가 있고 각 기관의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에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가 조합의 이사회의나 대의원회의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총회는 조합원 총회의 역할과 비슷하다. 특히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합방식에 비하여 신경을 덜 써도 되고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서로 하겠다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다.

 

 

현 주민대표회의 구성의 문제점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 한 구역의 경우 추진단체가 난립해 동의서 제출 7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2개의 추진단체가 존재하고 양측에서 제출한 동의서에서 위·변조한 정황이 파악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입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상계○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주민 간 소송이 제기되면서 자칫 사업이 좌초 또는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여러 가지 잡음과 소송 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 제도 개선해야

따라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입후보 절차 및 선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몇 몇 추진주체(또는 투기꾼들로 의심되는 자?)들이 임의로 주민대표회의 명부를 만들어 동의서를 받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나서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해 공공지원을 해야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다.

둘째, 주민대표는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명단에 올려 동의서를 받아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대표의 자격, 선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주민대표회의의 대표성이 확보될 것이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냥 방치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공공재개발사업은 표류할 것이고 진흙탕 싸움에 복마전(伏魔殿)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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