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자료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 등에서 주민 스스로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별도의 특례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569호, 시행 2018.2.9.)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으로 편입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이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일 것.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이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2만㎡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증감할 수 있다.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2)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 20호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다만, 기존주택 중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총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주택도시기금 예산 부족

2021년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SH, HUG 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대책을 홍보하였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4천억원을 편성하여 사업비를 저리(1.2%~1.5%)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방식

기금융자 한도액

연 이자율

민간 조합방식

총 사업비의 50%

(공적 임대주택 20% 반영 시 총사업비 70%까지 가능)

1.5%

공공참여방식(조합+공공)

총 사업비의 90%

(공공참여+공공임대주택 20% 반영 시)

1.2%

 

둘째로 이주대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종전자산의 70%까지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까지 융자(연 1.2%)를 지원해 종전자산평가액이 과소한 토지등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2년이 지난 지금 예산 4천억원은 거의 다 소진되어 후속 사업장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약 6%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사업비 및 이주비 지원이 없으면 일반 시중은행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되고, 이는 사업비의 증가 및 조합원 분담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사업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LH, SH, HUG 등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돈맥경화’를 해소해야 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모아주택 포함) 전체에 대한 자금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비 및 이주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필요한 자금 규모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 거시경제 여건과 경제사정이 변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시 서민들을 위한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반드시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연도별 예산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을 하면 될 것이다. 공급 보다 수요가 많다면 일정한 심사기준을 두고 순위에 따라 지원하면 될 것이다.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타운·모아주택 포함)을 추진하는 조합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1순위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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