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이규훈

[필자: 이규훈 도시계획기술사]
[필자: 이규훈 도시계획기술사]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란?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이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조합운영이 있는 지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종의 감독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법적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비,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주요 점검사항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점검사항은 조합업무 전반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나가는 현장에 따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① 정보공개, ②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정성, ③ 총회 등 회의개최 적정성, ④ 시공사 등 업체 선정 및 계약 적정성, ⑤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부문이 정보공개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회의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각종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처리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공개방법 및 절차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일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수립 및 집행 적정성 부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예산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결의사항인데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 협력업체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총회등 회의개최 적정성 부문에서는 총회개최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이며, 특히 대의원회에서 선정할 수 없는 시공자·설계자·감정평가업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의원회의에서 선정한 경우가 많다.

업체선정 및 계약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중복계약의 문제가 많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업무와 다른 협력업체, 협력업체 간의 용역업무가 중복되어 조합원에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공사가 입찰제안서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한 품목이 실제 계약체결 시에는 유상으로 둔갑하는 사례도 적잖히 발견되고 있다. 그 밖에도 입찰제안서와 다르게 계약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성 부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종전자산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주는 경우에 가격의 범위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 미달함에도 2주택을 준 경우가 많이 적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이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적발내용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행정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확대 추세에 대한 소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년전부터 정기적으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가 합동으로 비리 제보가 있거나 민원이 많은 현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감독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의왕시, 고양시, 창원시, 부천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 의지와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는 자이며 조합원의 개발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회사(법인)의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다. 조합장의 권한은 막강할 뿐만 아니라 요새는 4대보험은 물론 급여, 활동비 등 웬만한 직장인 부럽지 않는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은 전문적인 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여야 하고 법령 개정이나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특별시나 일부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등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도 도시정비(재개발재건축) 전문가과정이 개설·운영되고 있다. 추진위원장,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래서 높아진 주민들의 눈높이와 수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