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고 있는 남녀의 모습
싸우고 있는 남녀의 모습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A씨는 17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다시 B씨를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했다.

이유는 헤어지자는 B씨의 말이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한 후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밝혔으나,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해에도 수많은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1월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약 8만 1,056건이다. 이 밖에도 데이트 폭력을 검색하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는 평소 지인들로부터 전 애인과 이별을 한 후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집에 찾아온다는 사례를 듣기도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강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폭력이나 억압을 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이 심리적 폭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갈 수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후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문제를 경험하는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해자들의 폭력 동기에 대해 “언뜻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즉,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는 존재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들은 마음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사회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벌어진 데이트폭력을 사소하고 경미한 것으로 취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폭력을 인지하더라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등 대응을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다.

데이트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개인이 알아서 책임지게 두어서는 안된다. 24시간 신변을 보호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2014년 영국은 폭력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피해자 가족 등 제3자가 경찰에 데이트 상대의 전과기록을 요구하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인 ‘클레어법’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처럼 피해자 또는 피해 우려에 노출된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가급적 빠짐없이 실질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줘야 한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은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피해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피해에 맞서 대응하면 중단될 수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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