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제는 청소년 게임 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청소년의 수면권 및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셧다운제는 도입 이래 실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원래 셧다운제의 목적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시간 확보'였다. '게임중독'이라는 역기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도입 직후 초·중학생의 게임 과몰입 및 과몰입 위험 비율은 감소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확대되고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장기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셧다운제를 경험한 세대의 누리꾼들은 “청소년기에 수면을 방해한 것은 게임이 아닌 공부”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많이 활용됐던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영향으로 아예 성인용 게임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 이후 셧다운제의 유지에 대한 논란은 더 거세졌다. 이 외에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게임 아이디가 팔리는 등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이슈도 많았다. 셧다운제 자체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면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선택적 셧다운제’로 바뀌면서 청소년이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늘었다. 기존에는 본인인증 과정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면 부모의 연락처로 자녀가 게임 서비스에 가입하려 한다는 알림이 간다. 이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게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자녀가 어떤 게임에 가입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게임 이용 내역, 게임에 매겨진 이용등급,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여부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손쉽게 자녀의 게임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이동통신사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기 셧다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해 전자기기에 익숙치 않은 부모 입장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앞으로는 게임을 어떻게 활용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악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좨왔다.”,“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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