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검열당한 사진 출처: 개드립
오픈채팅방에서 검열당한 사진 출처: 개드립

지난 10일 시행한 카카오톡의 n번방 방지법 사전검열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지난 해 5월 국회에서 가결된 법으로, 국내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관리, 감독하고 조치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8개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국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대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지난 10일, 네이버는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적용해 불법 촬영물 등으로 게재 제한된 콘텐츠는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같이 대상이 된 카카오톡 역시 지난 10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조치가 시작되었다. 카카오톡의 관리 조치의 적용 대상은 ‘오픈 채팅 그룹채팅방’에서 이용자들이 주고받는 ‘파일’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그 기준이 이상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불법 촬영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고양이 사진이나, 게임화면 사진이 검열대상이 됐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sns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남발하는 ’n번방 방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참여 인원 1만 명을 돌파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청원 신청자는 ‘국민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모든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헌법 18조에 명시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 신청자는 ‘n번방 방지법’에 n번방의 주요 메신저였던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은 빠져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내 sns만을 단속하기 때문에 정작 막아야 할 제2의 n번방 사건은 전혀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표현,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합의를 했으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부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제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게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메신저, 커뮤니티 검열제도’를 ‘국민감시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즉시 검열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한 사적검열의 우려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움짤(움직이는 사진)이나 영상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방심위가 의결한 불법 촬영물 해당 여부만 체크하는 것”이라며 “해외 사업자들도 법안 적용 대상이고, 텔레그램의 경우엔 사적 채팅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 속 n번방 방지법의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는 내년 6월 9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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