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협한 개 (부산경찰청 제공)
주민을 위협한 개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개를 풀어 이웃주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견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견주 A 씨는 술에 취해 부산의 한 골목길에서 개를 고의로 풀어 주민 2명을 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10월 24일 오후 1시 54분경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골목에 개 주인이 큰 개를 풀어 놓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개를 발견했다.

 경찰은 견주에게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는 “누가 신고했어? 누가 신고했냐고”라며 큰소리를 쳤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개를 포획하고,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자발적으로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면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린 애들도 많이 살아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개에게 물린 주민들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주민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은 "이 개가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개가 나오면 숨어야 해요. 저희는 무서운데, 주인은 전혀 아니라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맹견으로 규정된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반려견 외에는 외출 시 입마개 착용과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주민을 문 개 또한 중국종 샤페이로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또한 맹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라 견주는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반 반려견이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공격성이 있는 개라 할지라도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 주민 집에 고의로 개를 끌고 들어가 주민을 물도록 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주민은 A 씨가 평소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마을에 풀어놔 자주 다툼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 주민에 따르면 A 씨는 일주일 전에도 개를 풀어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만 원 통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안전을 침해한 바가 크고 추가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은 `지속해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범 우려가 있으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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