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속초 앞바다에서 그물에 잡힌 혹등고래다.(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6일 속초 앞바다에서 그물에 잡힌 혹등고래다.(강원도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원도 동해안 속초 앞바다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혹등고래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6일 새벽 4시 50분쯤 속초 앞바다 4.8km 해상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던 어민이 혹등고래 한 마리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혹등고래가 다 자라면 평균 11~16m 길이에 30t 정도이다. 이번에 발견된 혹등고래는 암컷으로 길이 7.3m, 몸통 둘레 4m, 무게 6t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치료 목적 이외에 고래류를 불법 포획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래 포획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멸종 위기인 고래를 보호하고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해양경찰 확인 결과 혹등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강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번에 잡힌 혹등고래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 연구센터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 후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누리꾼은 “어쩌다가 그물에 걸려서, 마음 아프다”라는 등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원래 고래는 어민들 사이에서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그물에 걸린 고래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흑등고래의 경우 우연히 그물에 걸리더라도 판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흑등고래를 2007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은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말한다. 해양보호생물인 흑등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혹등고래는 연안을 천천히 유영하는 습성 때문에 포획하기 쉬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동물이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무분별한 고래 남획을 막는 국제포경위원회에서 고래잡이를 금지한 후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멸종 위기를 벗어났다. 현재는 북태평양에 약 2,00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혹등고래는 태평양과 대서양에 분포하고 우리나라 근해에는 그 수가 많지 않지만, 가끔 그물에 걸려 발견된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는 길이 8.5m에 달하는 혹등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혼획된 고래나 물범, 물개 및 바다거북 등을 발견하면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19나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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