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기준을 강화시켰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직원의 성과 연봉을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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