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
제7회 LH 혁신위원회 모습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 건설 현장 갑질·부조리 근절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 연봉을 환수하도록 기준을 강화시켰다. 직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종전에는 기본 월급의 20%까지만 감액할 수 있었던 것을 최고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행한 직원은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직원의 성과 연봉을 퇴직 후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는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승진 제한 제도를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정부의 LH 혁신방안과 자체 혁신 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혁신방안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본사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현장 실행조직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유연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세영 9823du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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