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연합뉴스는 2003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됐다.

 

오는 18일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국내 대표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021년 제3차 재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연합뉴스는  <‘콘텐츠제휴’와 ‘뉴스스탠드제휴’>에서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강등되었다.

 

평가위원회는 연합뉴스가 광고를 기사처럼 써서 보도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기사형 광고가 10년간 2000건 가량 적발됐다는 것이다. 그들은 연합뉴스가 홍보사업팀 명의로 기업과 공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것으로 봤다.

 

평가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른 공영 언론에서는 찾기 힘든 유형의 사업이 오랜기간 지속됐다”면서 “연합뉴스가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여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심의과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 뉴스 모든 영역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연합뉴스가 네이버를 통해 직접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자·연재 구독 서비스도 모두 종료된다. 마찬가지로 뉴스 서비스 영역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없게 된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검색을 통해서는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있다.

 

연합뉴스가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 연합뉴스가 두 포털로부터 받아왔던 기사 전재료 및 광고료 수입 약 100억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네이버를 통해 보유했던 구독자 400만 명도 잃게된다. 언론사 개별 사이트보다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기사 소비 특성상 연합뉴스의 기사 조회수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지난 15일, 서울 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와 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며 “계약이 해지되면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는 1년 뒤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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