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길래 저렇게까지 생겼냐”, “못생겼다”

 악질적인 비난의 말이 개그우먼 이세영 씨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한 방송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난하는 댓글을 보며 성형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평소 자신의 외모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끝없이 쏟아지는 얼굴 평가와 악플이 그녀를 한없이 작아지게 했다.

 악플은 ‘악(惡)’과 영어의 ‘reply(대답,대응)’가 합쳐진 말로, ‘악의적인 댓글’ 즉 고의적인 악의가 드러나는 비방성 댓글을 가리킨다. 정확한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카더라’ 식의 자극적인 악플이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며 루머로 확산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모든 생활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연예인들이 악플이 표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SNS 스타, 이름이 알려진 운동선수 등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악플의 심각성은 2008 년 한 연예인의 자살로 주목받았다. 배우 고 최진실이 이혼 후 많은 악플로 시달려왔으며 그에 따른 중압감과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처음으로 악플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때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실명제’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익명이라는 무기를 들고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 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런 문제점이 제도 시행 시 창출되는 공익적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이후 지금까지 악플을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는 악플에 의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배우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에스크’라는 사이트에서 악의적인 질문을 받았다. “외할머니가 너희 재산 다 가지면 어떡하느냐” 등 명백한 악의가 담긴 말이었다. 악플로 큰 희생을 치룬 최준희 씨가 또 다시 악플 앞에 방치됐다. 악플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019 년 25 세의 나이에 떠난 배우이자 가수 고 설리 또한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의 발달로 악플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12 년 동안 악플을 제제할 어떠한 제도도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과연 얼마나 더 큰 희생을 희생을 치러야 제도 형성의 필요성이 야기될지 의문이다.

 악플을 받으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받은 피해까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차적으로 댓글을 달기 전, 악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재도입, 포털 사이트 댓글 금지, 악플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이 그 장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표현의 자유’라는 필수불가결한 기본권과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악플로 인한 피해를 인지하고 명백한 제도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강태욱 변호사는 악플이 인터넷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수정을 통한 개선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부터 구체적인 수준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악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한 대학생이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달린 악플에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제는 연예인, 유명 인사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악플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악플의 표적이 넓어지고 있는 지금, 국가는 분명하고 구조적인 제도를 마련해 악플로 인한 더 이상의 희생을 치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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