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독점 제한법 이제는 필요할 때

스크린 독점이란 특정 영화가 개봉할 때, 영화관에서 상영관 차지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를 일컫는 용어를 말한다. 일명 ‘상영관 몰아주기’로도 불리고 있으며. 한국 영화 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11월 개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 사례가 됐다. 영화진흥위원회 통계정보에 따르면 <겨울왕국2>의 개봉 첫 주 상영점유율은 63%, 좌석점유율은 70%에 달한다. 개봉한 지 17일 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했으며, 그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겨울왕국2>가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작년 12월 영화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가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겨울왕국2>가 한국 영화사상 단기간 최고 상영 횟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스크린 점유율이 88%에 달하므로 독과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겨울왕국2> 스크린 독과점 사태에 원인으로는 대기업이 영화 투자와 배급, 상영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이 꼽힌다. 실제로 CJ 엔터테인먼트가 2018년 4월 배급한 <어벤져스:앤드게임> 또한 개봉 직후 11일간 평균 일일 상영 점유율 74.3%를 기록해 스크린 독점 논란이 일었다. 해당 배급사가 내놓은 <극한직업>과 <기생충>등 한국영화도 높은 스크린 점유율을 바탕으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영화관 업계는 관객의 수요가 많은 영화를 중점적으로 공급할 뿐이지, 거대 배급사 영화를 밀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한 한국 영화계 반응은 냉담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19년에만 무려 5편 한국 2편, 외국 3편의 천만 영화가 탄생했으나, 500~800만 명 사이의 ‘중박’ 흥행을 기록한 한국영화는 2019년 11월까지 한 편도 없어 한국영화의 흥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는 형국”이라며 인기 영화에 스크린이 쏠리는 현상을 비판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독립영화 순위 1위에 오른 <윤희에게>는 <겨울왕국2>의 개봉 전날까지만 해도 508회 상영이 되었지만, <겨울왕국2> 개봉 당일 상영 횟수가 105회로 곤두박질쳤다. <블랙머니> 역시 11월 20일에는 5305회 상영됐지만, <겨울왕국2> 개봉일인 11월 21일에는 상영 횟수가 2799회로 줄었다. 인기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니 깜짝 흥행작이 나올 가능성이 줄었고, 관객은 영화 선택권을 잃었다. 따라서 다양한 영화 상영을 위해서는 스크린 독점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스크린 독점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한 영화가 극장 점유율을 30%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영화법으로 지정되어있다. 만일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초과분의 상영 회차는 전부 스크린에서 내린다. 영화를 올린 상영관은 6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만일 위법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영화관은 영구 폐쇄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영화 전용관 제도를 도입해 영상 다양성을 높이는 중이다. 한 영화당 극장 내 스크린 비율은 30~40%로 제한하는 스크린 상한제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스크린 독점은 한국 영화 시장에 고질적인 문제다. 이제는 스크린 독점 제한법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청렴한 영화계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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