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지난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고(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판결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사실로 밝혀져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판정되었다. 재판장이 판결 전 전씨에게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했으나 꾸벅꾸벅 졸며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당시 신군부 인사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고(故)조비오 신부를 비롯 현장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헬기 사격의 목격담을 전했지만, 관계자들은 항상 부인하기 일수였다. 그러던 중 201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낸 회고록에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였다. 전씨의 회고록을 본 광주시민들과, 고(故) 조 신부 유가족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고, 헬기사격의 증거 수집에 나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씨에게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미궁으로 묻힐수 있었던 사건을 전씨 스스로가 문제해결의 기폭제가 된 셈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씨는 23년 만에 또 5·18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500MD(공격형)헬기와 UH-1H(수송용)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증명이되어 조 신부가 목격한 5월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정했다. 이로써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진정한 거짓말 쟁이로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김 부장판사의 재판 당시 전씨의 태도에 대한 설명을 듣자면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전 전씨에게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얘기했지만, 재판내내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며 파렴치한 뻔뻔함과 함께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다. 또 전씨는 이날 광주법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시위대의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 "말 조심해 인마!"라고 화를 내는 등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였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한마디라고 할 법한데 그런 말을 40년째 안하고 있는 전씨이다. 과연 그의 생에서 저런말들이 나올 수 있을까?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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