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지면서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에 1000여 곳의 탐정사무소가 개설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이름만 탐정들이다.

‘민간조사’(IPA)라는 민간 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하는 민간조사원은 현재 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활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지만 현행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탐정처럼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을 허용하지 않는다. 잠적한 불법행위 자의 소재를 찾는 행위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 탐정은 크게 미성년 실종자 추적, 도난ㆍ분실물 추적, 공개된 자료 또는 상대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 조사 등 3가지 업무를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처럼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증거 수집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 한 실제 탐정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아직 제대로 된 탐정 관련법이 없어 업무 영역이 모호하고, 공인 자격도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도 자격 박탈 없이 계속 영업이 가능하다.

실제 호주는 위조나 조작이나 엉터리로 조사했을 땐 자격증 박탈과 함께 3명의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수가 제한돼 있어 수사기관 조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설탐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한 상황이다.

현재 시급한 것은 탐정 관련법 구축이다. 국가에서 자격부터 운영까지 관리하는 `공인탐정`으로 갈 것인지, 현재처럼 자격 발급은 민간에서 하되 경찰의 지도ㆍ감독이 이뤄지는 `관리형`으로 갈 것인지 채택해야 한다.

경찰청은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인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3주 동안 탐정 자격 발급기관 22곳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미징수, 시험관리 미흡, 광고상 민간자격 표시 불명확 등 혼동 우려가 있는 5개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국가 공인은 아니어도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탐정 법안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또 영역을 넓혀 한시가 급한 의뢰인의 문제를 집중도 있게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변호사나 국가행정과 협약해 사실 조사를 지원하는 탐정제도가 확실해 져야 한다.

탐정제도는 범죄에 대한 위기관리 등 국가기관이 접근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민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루빨리 탐정 법률이 구축되어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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