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비율 매년 증가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밝혔다. 국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외국인 중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30%의 취득세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매년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건물 보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외국인 무단 투기와 관련해 제재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의 우려 또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거래한 아파트 용도 필지는 2011년 1만 8156필지에서 2019년 3만 8538필지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토지 보유 또한 2배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중 66%가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자국민도 건물 소유만 가능할 뿐, 땅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땅을 사들이는 사례가 많다.

외국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자유로워 부동산 매수가 현저히 증가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담보가치 확인이 어려워 통상 외국인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제재하기 위해 특별 취득세, 거래허가제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 취득세를 도입한 나라 중 캐나다는 일부 지역에 한해 외국인에게 취득세 20%를 부과하며, 홍콩 또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할 시 취득세 30%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호주는 5만 달러 이상 주택을 외국인이 사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미국 한국경제연구소 카일 페리에 연구원은 "투기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급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가 시도한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이들이 관련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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