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억 이상 대출 받아 1년 내 집 사면 대출 회수 무주택자 구입 어려워져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정부가 13일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나오자 부동산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신용대출 규제는 오는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한비율(DSR)을 40%로 제한한다.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후 1년 이내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2주 안에 회수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이 자산시장 이상과열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DSR 기준을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추후 전체 차주에 대한 신용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주택 담보 대출을 못 받게 하고, 특정 지역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제를 두었다. 더불어 개인 신용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확장하자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하에 진행되지만, 수도권 실거주용 아파트를 알아보던 국민들은“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인데 어떻게 집을 사냐”며 한탄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리고 서민들의 대출을 막은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영끌’로 주택을 구입할 길이 막혔다는 반발이 가장 크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는 줄임말로 젊은 부부들이 각각 1~2억씩 대출받아 3~4억을 만들어 집을 사는 일을 말한다. 은행 관계자는 “규제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할 길을 제한하는 것은 무주택자에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DSR 규제 내용이 불명확해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30일 이후부터다. 이달 30일 이전에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30일 이전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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