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당시 덕천지하상가의 CCTV에 남성 A씨가 쓰러진 여성 B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다.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에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주먹싸움을 벌이다가 남자 A씨가 여자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되었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B씨의 입장을 듣고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사건이 최근 SNS와 커뮤니티 등으로 퍼지고 있는 ‘부산지하상가 남녀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해당 남성 A씨는 10일 오후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다음날 11일 오후에 여성 B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는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C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C씨가 지인들과 이 영상을 공유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SNS와 커뮤니티에 퍼지게 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감안해 해당 영상에 대한 업로드와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함과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을 할 것이며 해당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사건을 접한 법조인들은 “A씨의 행동은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며,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가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성 B씨가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라는 주장과 그렇다하더라도 남성 A씨가 휴대폰을 사용해 폭행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의 데이트폭력을 주장하며 그를 강력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해당 CCTV를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존재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훈, trancex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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