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지난 6일 서초구청이 양재동 내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동 전체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재동 내 공공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별도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해 사진과 같이 선을 긋는 방식으로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다. 이외는 전부 금연 장소로 취급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서초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89.5%, 전체 금연구역 지정 찬성이 81.4%로 나타났다”면서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민 이 모 씨(35)는 “매일 출근길에 보면 오피스텔 앞에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간접흡연 문제도 줄어들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켜 간접흡연 피해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 라인역 흡연구역 예시(사진 출처: 서초구청)    

서초구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2일 양재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방배권역, 6월에는 반포권역, 9월에는 서초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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