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지난 6일 서초구청이 양재동 내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처럼 동 전체 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국내 최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재동 내 공공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달한다.

서초구청은 별도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해 사진과 같이 선을 긋는 방식으로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했다. 이외는 전부 금연 장소로 취급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서초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민 7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간접흡연 피해 경험이 89.5%, 전체 금연구역 지정 찬성이 81.4%로 나타났다”면서 “금연구역 외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민 이 모 씨(35)는 “매일 출근길에 보면 오피스텔 앞에 담배꽁초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간접흡연 문제도 줄어들 것 같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켜 간접흡연 피해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초구 전체 금연구역 지정은 2일 양재동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방배권역, 6월에는 반포권역, 9월에는 서초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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