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증가되는 와중에 규제는 완화되어 시민 우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연말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한국교통안정공단에 따르면 2018년 공유 전동킥보드 어플이 출시된 이후,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가 매년 95% 증가한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들은 “안 그래도 위험한데, 그 규제가 가벼워지면 위험성은 커지지 않느냐”며 불안을 표했다.

서울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 협의회가 주요 공유 전동 서비스 12개의 이용 건수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서울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의 월별 이용 건수는 지난 3월에서 8월까지 143만 5143건에서 360만 1629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김슬기 서울시 미래교통전략팀장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 다중이용 교통수단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전동킥보드 선호로 이어진 것 같다. 전동킥보드의 쓰임새가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확대되는 중”이라고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여 앞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이도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가능하다.

차도에서만 운행 가능했던 킥보드 탑승이 자전거도로에서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헬멧의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당 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자동차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 위험성을 줄이고자 진행되었으나, 개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허조항이 삭제되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업계는 나름의 안전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씽씽”을 운영하는 문지형 pump 이사는 “업계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씽씽에서는 최근 블랙박스를 탑재한 전동 킥보드를 선보였고, 내년 초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킥보드 운전자 개인 보험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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