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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MBN이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았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으오 충당해 재승인을 받으려했던 MBN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영업정지는 영업자가 행정·법적인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명령으로, 이로써 MBN은 6개월 동안 방송국의 업무가 정지돼 방송 송출 자체가 전면 중단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종편PP 사업자로 승인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했던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당 징계의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업무정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적용되므로, 실제 업무정지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6개월간 적용된다. 이렇게 한 방송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방송 사상 초유의 일로, 비록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MBN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MBN 측은 “국민에게 죄송스러운 결과를 발표해 송구하다”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는 이런 불법행위가 없도록 자숙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한편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다. 많은 언론시민단체들은 ‘무늬만 사과’라며 방통위의 이변 결정에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특히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개월 유예기간 안에 MBN이 행정소송을 낸다면 이마저도 효력이 정지될 것”며 “이런 잘못된 판단이 없도록 11월에 시작되는 재승인 과정에서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BN언론노조 측은 “해당 징계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많은 방송전문가들은 "재승인 심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로 위원회가 꾸려져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방통위는 재승인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게 된다"면서 "만약 현 시점에서 이번 6개월 정지 처분이 재승인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언급하게 되면 재승인심사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사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한 방송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MBN 사태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A와 방통위 징계횟수 초과로 재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TV조선에도 영행이 있을 것이며, 다음달 30일에 있을 종편 재승인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며 추가 후폭풍이 있을 것을 염려했다.

 

사상 초유의 방송정지를 당하게 된 MBN의 운명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하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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