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고 이웃 여성 34분간 폭행

지난 30일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고 이웃 여성 B씨를 34분여 동안 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게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 여성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 근처에서 소음이 들리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웃에서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B씨가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주차를 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A씨는 “XX년이 차를 X같이 대놨네” “사람 무시하지 마라 남자가 우습냐”고 욕설을 하며 34분 동안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뇌탈출 등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했고, 수술 치료 이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성행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국도시환경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