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처분 유예 기간으로 내년 5월부터 적용

서울 중구 MBN 사옥/news1
서울 중구 MBN 사옥/news1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MBN에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하여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 제출 및 사회 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최초 승인을 받았다. 이어 2014년과 2017년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며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정신을 내세우며 6개월 업무 정지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 추천 김현 부위원장은 6개월 업무 전부 정지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 추천 안형환·김효재 위원은 주시청시간대를 제외한 심야시간대(0시~06시)만 정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한상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앞세워 3대 2 다수 의견으로 6개월 방송 전부 정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10월30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의 한상혁 위원장/방통위 제공
10월30일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의 한상혁 위원장/방통위 제공

방통위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결정은 종편에게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탈법적 지위까지 더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고 방통위를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에 따른 결과로 “아예 방송사 업무가 중단되면 직원들 일거리와 급여가 사라지는 것이라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종편 경영 사정이 썩 좋지 않은데 코로나19 국면이기도 해서 그 손실액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갑작스러운 업무 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 기간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MBN은 내년 5월부터 6개월간 모든 방송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유튜브 채널이나 OTT 등을 통한 송출까지 중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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