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15분경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A씨가 음식점 주인 B씨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B씨의 부인은 사망하고 B씨와 아들은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58세)는 B씨(57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3~4년 정도 일하던 아내를 통해 B씨를 알게 됐다. 사장인 B씨의 권유로 식당 인근의 노래방 관리를 맡게 된 A씨는 이달 초, 장사가 잘 안되면서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됐다. 일자리를 잃은 A씨는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다. 그 후 A씨(58세)는 식당 주인인 B씨(57세) 부부를 찾아가 “아내의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B씨는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감정이 격해지자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탁자에 놓여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식당 밖으로 몸을 피했다. A씨는 밖으로 뛰쳐나와 B씨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경찰에 신고하고 있던 B씨의 아내(47세)와 아들(18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현장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위협했지만, 다행히 추가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를 따라가는 A씨의 모습_CCTV 캡처본
 범행을 저지른 이후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직후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행방을  쫒았다. A씨는 범행 5시간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기를 원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오늘 오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흉기에 찔린 B씨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B씨와 아들도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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