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에 시달리던 가수 설리씨가 자택에서 숨지는 등 인터넷 댓글과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익명에 숨은 폭력인 악플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박대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인 악플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설리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21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자택 2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설리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국과수는 “외력이나 외압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경찰은 악플에 시달리다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해 설리씨가 자살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출된 이번 개정안은 댓글 아이디의 풀네임을 공개하며,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스스로 댓글을 판단해 가짜뉴스나 허위 사실 등 댓글 부정행위를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루어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준실명제 도입으로 자신의 댓글에 부여되는 책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익명에 숨은 폭력이자 간접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넘어 언어폭력의 자유, 간접살인의 행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using1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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