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는 본회를 열고 ‘민식이법’, 즉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9)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사 났던 곳을 지역구로 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달 뒤인 10월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객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지켜보던 故김민식군 부모는 법안이 통과되자 기쁨과 안도의 울음을 터뜨렸다.

 민식군 아버지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여기까지 힘들게 왔다”며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민식이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했고, 앞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식군 부모는 끝으로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민식아,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은 막아줄 수 있을거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 통과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빨리 제도를 정비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픔과 논쟁, 갈등이 있었지만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아이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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