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부산 해운대에서는 대낮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음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였다.

 또한, 10월 28일 세종시에서 고등학생 A양(17)이 귀갓길에 만취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음주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달 24일 “제 친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이 글은 세종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학생의 친구가 쓴 글이었다.

 글쓴이는 “하교 중이던 친구가 50대 음주 운전자 남성이 몰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늘나라로 갔다. 학교에서 야간 자율 학습을 끝내고 독서실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라고 시작한 글은 친구를 잃은 여학생의 애절한 마음이 묻어나도록 써 내려갔다. 이어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던 친구는 꿈도 펼치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됐다. 하루 아침에 학교가 아닌 장례식장에서 마주해야 했다. 다시는 같이 놀 수도 대화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음주운전 때문에 가족들과 친구들은 매일 슬픔 속에 살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은 피해자의 아픔과 억울함을 덜어주기보다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한다. 음주 운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똑같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썼다.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의 차량에 치인 윤창호(당시 22세)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고인의 이름을 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법정형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돼 ‘제2 윤창호법’이라 일컫고 있다. 이 법에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최근 경찰의 50일간 단속결과 음주 운전자가 무려 1만 명 이상 적발돼 법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처럼 윤창호법이 생겼음에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실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잠재적 살인자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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