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한 채 차를 몰아 부산 해운대구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66세 여성이 차량에 깔려 숨졌고, 15세 여중생이 발목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40대 엄마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17일 열린 운전자 A(66세)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A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16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대낮 만취운전 사고현장(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 16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대낮 만취운전 사고현장(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이 사고는 16일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코란도 SUV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4명과 충돌한 뒤, 보호 펜스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신호를 위반하고 사거리로 진입했다. 이후 차들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다가 갑자기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꺾어 사고가 났다.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그대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를 덮쳤다. 차 밑에 여성 한 명이 깔린 것을 목격한 시민들은 힘을 모아 SUV 차량을 들어 올렸다. 차에 깔린 여성을 간신히 빼내고, 한 시민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 2시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대낮에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술을 자주 마시고, 사고 경위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현장을 목격한 최민용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문을 두드려서, 두드리니까 (운전자가) 내렸다. 그런데 그때 벌써 비틀비틀하셨다.”라고 운전자의 모습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해운대구에서는 지난해 9월 25일에도 음주 사망사고가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 씨 차량에 치인 윤창호(당시 22세)씨가 50여 일간 사경을 헤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인의 이름을 딴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마련돼 ‘제2 윤창호법’이라 일컫고 있다. 강화된 법으로 면허정지는 기존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경우 최저 3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었지만, 아직도 음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음주 운전은 단지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음주 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도 필요하지만,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주 후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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