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내 버스킹 제한 및 기초질서 확보대책을 발표했다. ‘버스킹‘ 이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으로, 춤과 노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연문화이다. 버스킹은 처음엔 관객들과 함께 ‘자유롭게 공연을 즐기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 버스킹 공연이 성행되면서 즐기는 시민들은 반겼지만, 거듭되는 공연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커졌다. 결국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고, 관계 당국들에 의한 버스킹 규제는 시작되었다.

 

서울시 한강공원 버스킹 규제강화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160개였던 거리공연 단체를 100개로 축소한다. 거리 공연 단체는 한강 거리 공연 예술가 라는 이름 아래 사전에 신청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이다. 두 번째, 공연 종료 시간을 밤 10시에서 밤 8시 30분으로 변경한다. 세 번째, 거리공연 음향기기는 소형 엠프로 한정한다. 네 번째, 음향기기 방향은 주거지 반대편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다섯 번째, 공연 소음 데시벨을 60이하로 제한한다. 여섯 번째, 소음 규정 위반 시,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다. 일곱 번째, 거리공연을 하기 전 11개 한강공원 안내 센터에서 사전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뀐 버스킹 규정정책에 대해 ‘거리 공연자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의견에 ‘조례상 한강공원은 공연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예술성 없이 본인 만족만을 위해 소음 수준으로 연주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답하며 이를 일축했다.

 

길거리 공연의 대표적인 곳인 홍대에서도 버스킹 규제가 시행되었다. 마포구는 2017년부터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며 버스킹 규제를 시작했다. 해당 지역에 '야간 거리공연 금지'라고 적힌 안내문을 붙였는데, 이는 소음·진동 관리법에 근거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소음기준(60dB)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소음·진동 관리법이란 제21조제2항에 따라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또한 버스킹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버스킹 규제의 소음 기준인 60dB는 일상 대화나 대형 마트, 백화점에서 나는 소음 수준이고,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버스킹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막상 소음 신고가 접수 되어 경찰이 출동 하더라도 주변 소음 때문에 정확한 버스킹 소음도를 측정하기 힘들다. 규정은 존재하지만 공평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버스킹 규제가 시작 된 후 실시한 현장 단속은 대부분 과태료 부과보다는 주의에 그치기도 했다. 또한 거리 공연 특성상 버스킹 사전 예약제나 공연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시 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에게는 시끄러운 소음,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공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규제가 절실하다. 버스킹으로 유명한 나라인 영국은 아예 ‘버스킹 규약’을 만들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 공연자들에게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허가증을 받은 공연자들만이 거리 공연을 할 수 있다. 한강과 같이 다수의 시민이 휴식을 위해 찾는 일부 광장이나 공원에서는 버스킹 자체를 금지했다. 또한 모든 버스커 들은 다른 버스킹 장소나 관객에게 너무 가까이 붙지 않아야 하며 항상 주변 상권과 거주지를 살펴야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엠프를 사용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처럼 모두가 행복한 버스킹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한 규제가 필요하다. 지역마다 다르고 두루뭉술한 규제가 아닌, 통일성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버스커들 또한 더 이상 대중들이 버스킹에 대한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공연 시간과 같이 실행 가능한 규칙은 꼭 따르도록 노력해야 하고, 버스킹 규정정책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 공연 기회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사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객들의 공연 관람 매너도 중요하다. 버스킹은 무명 예술가에게 자신의 공연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공연을 소비하는 대중에게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소중한 공연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 아래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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