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신규 아파트 건설현장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소음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구리시에서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민원이 제기됐다. 건설현장 소음은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지난 5월 14일 CEO스코어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 많아 소음민원 1위’의 기사내용이다.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소음 관련 생활민원은 5만 1,288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건설 공사장 소음 관련 민원이었다. 특히 이른 시간부터 작업을 시작하는 아파트 공사현장 속성상 소음은 인근 주민들의 아침 수면을 방해한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신설 공사현장이 인근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인근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 건설 현장 소음에 대한 원성은 그만큼 크다.

공사 현장의 소음공해가 지속되는 데는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 한다. 생활소음규제기준은 아침시간인 05시~07시와 저녁시간인 18시~22시까지 60데시벨 이하이다. 또 주간 시간인 07시~18시에는 65데시벨 이하이고, 야간시간인 22시~ 05시까지는 50데시벨 이하이다. 하지만 소음기준을 판단하는 장비와 시설도 미비하고 규제기준을 어긴 공사장을 발견하더라도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 과태료 300만원이 소음 발생을 줄이도록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 현장 소음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 현장마다 소음 등 민원에 대비한 예산을 따로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이 스스로 공사장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공사장 소음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공사장 소음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소음 발생 민원이 제기되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동향을 살피던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애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다. 민원이 제기되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공무원 앞에서만 법 규정을 지키는 척할 수 있었다. 그러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면 그러한 눈가림식 대처가 불가능하게 된다. 다른 지자체들도 서울시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24시간 소음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공사장을 적발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낮은 과태료만 부과된다면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24시간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위협적 존재가 될 수는 없다. 소음 규제 기준을 어긴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신 공사중지명령과 같은 실효성있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지자체가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면 공사장이나 사업장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 두려워서라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노력을 펼칠 것이다.

굴삭기 소리, 바위 깨는 포크레인 소리 등으로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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